어업질서 저해행위 합동단속 통해 사법처리
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10월 한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어구·어법과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22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전남도는 이번 단속 기간중 농림수산식품부, 16개 연안시군 등과 합동으로 전남도내 일원서 어선어업, 양식어업, 내수면 어업 및 육상 단속을 펼쳤다.
이번 합동단속은 어선어업 분야는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를 변형하거나 저인망식으로 조업하는 행위, 전남해역을 넘어와 조업하는 타 시도 어선, 중·대형기선저인망과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어선, 뗏목(바지선)이나 바지안강망의 불법조업 행위,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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