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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29>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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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29>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10.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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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 등급,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결정질문: 국가장애인 복지카드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답변: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의료비나 자동차세·소득세·증여세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지하철,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과 이동통신, 전기요금, 인터넷이용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도 할인을 받게 됩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장애인 등록의 절차가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각종 재해 및 질병 등으로 장애를 입은 분들이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전문의에게 장애진단서를 의뢰하여 발급받은 후에 주소지 관할 동·면사무소 복지로 가셔서 장애인등록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복지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의하면 일선 병·의원은 장애진단 또는 장애소견만을 제시하고, 장애등급 부여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담당의사의 역할은 장애진단 또는 소견만을 적시할 뿐이고, 장애등급을 기재하지 않기에 그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절차에 의하여, 1∼6급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고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참고로 장애진단 및 소견서의 제출은 해당 부위 전문의가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지체장애는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는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는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지적장애는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는 정신과 전문의가 발급합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목포타임즈신문 제37호 2012년 10월 16일자 7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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