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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 바다낚시.음주 운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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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 바다낚시.음주 운항 단속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2.10.1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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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성수기 불법 바다낚시 대상

[목포타임즈=박진성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바다낚시 및 음주운항 특별 홍보․단속을 지난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3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홍보․단속은 올해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 초기임을 감안 낚시어선 종사자에 대한 간담회 개최 및 계도, TVㆍ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현장중심 홍보활동을 집중 추진 할 예정이다.

특히 기간 중 낚시어선 안전에 중대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에 대하여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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