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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30>보험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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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30>보험금 압류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10.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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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및 세무기관 압류명령 결정 좌우

질문: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행사 권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의 압류여부 결정이 회사 임의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 및 세무기관의 압류명령결정이 내려지고 보험회사에 송달이 되면 압류별지목록에 기재된 항목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이 금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이 압류되는 범위는 보험금청구권 및 중도해지 환급금청구권, 만기환급금 청구권, 보험계약 약관대출에 대한 권리 등입니다. 그러나 모든 보험계약 관계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계약자인지, 피보험자인지 여부와 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어디까지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채권자의 보험계약 강제해약이 가능해져서 카드회사나 보험회사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장성보험의 일정 부분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이나 치료관련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됩니다.

또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이나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아닌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목포타임즈신문 제38호 2012년 10월 23일자 9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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