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선 선장 등 12명 담보금 납부 석방
[목포타임즈=박진성기자]불법조업 행위를 단속하던 해양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중국어선 선장 등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25일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 중이던 해양경찰에게 쇠톱,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휘두르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구속된 중국 단동선적 93톤급 쌍타망어선 요단어23827호 선장 장모(38) 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요단어23827호 등 2척이 무허가 조업에 대하여 부과된 담보금 1억4천만 원을 납부함에 따라 요단어23828호 선장 우 씨를 석방하고, 요단어 23827호 등 2척 12명을 퇴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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