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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내수면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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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내수면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0.29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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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방지 및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 기여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 용․배수로 등에서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해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및 주변 환경 훼손, 쓰레기 방치 등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농업용수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신안군 전지역에 ‘낚시 등의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하고자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군은에 따르면 저수지 및 농경지 배수로 등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자생하고 있는데 외지 낚시객들이 연중 찾아와 낚시행위를 하면서 미끼 등의 사용으로 수질 오염 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낚시객들이 버리고간 쓰레기로 인해 주변 환경 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은 행정기관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고 있다
군은 내수면내 ‘낚시 등의 금지구역’이 지정되면, 마을별 내수면 관리자를 위촉 운영하여 낚시 및 어로행위 등의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위반 시 과태료를 30~300만 원까지 부과하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되며, 수질오염 방지 및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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