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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동절기 해양사고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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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동절기 해양사고 대응책 마련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2.11.05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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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 추진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4개월 간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해양사고 예방 및 신속한 수색․구조체계 확립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절기(11월~익년 2월) 기간 중 관내 해상에서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112척 697명이 발생하여, 그 중 110척 685명이 구조되었으나, 사망 4명, 실종 8명의 인명피해와 선박 2척 침몰 피해가 발생됐다.
이는 동기간 전체 해양사고 512척 2,664명 대비 21.8%, 인명피해 또한 전체 인명피해 33명(사망 13명 실종 20명) 대비 24%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해경은 1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을 동절기 해양사고 방지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해상종사자에게 122해양긴급번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 종 해양사고 발생시 최단 시간 내 긴급출동 등으로 구난즉응태세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또 경비함정과 파․출장소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도․시․군 등 26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전단지 배포, 반상회보 및 각 기관 소식지 게제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에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리한 조업 및 항해를 지양하고,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운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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