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49 (금)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하면 이용 금지”
상태바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하면 이용 금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1.15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해양항만청, 체납액 해소 적극 유도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앞으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하면 시설사용을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통상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독촉 등을 이용한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왔었다.
하지만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한 업체의 갑작스런 폐업․잠적이 이어지자, 압류 등을 행하지 않은 채권들이 징수하기 어려운 악성채권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미납한 금액이 있을 경우 시설사용을 불허하여 체납액의 고액화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사용료가 체납된 자에게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압류 등 체납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목포항만청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식을 높여 나가는 한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생계형․단순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등을 통하여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