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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복권법 위반행위 집중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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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복권법 위반행위 집중 지도단속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2.11.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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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연금복권 판매점 등 154개소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목포시는 11월 말일까지 목포지역 로또복권 및 연금복권 판매점을 대상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온라인 복권판매점 44개소, 인쇄복권 판매점 110개소 등 154개소다.

시는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권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복권판매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복권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심 및 인구밀집지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내 2개이상 업체가 밀집된 곳과 상인들간의 분쟁 및 민원발생 소지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내용은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1인 1회 10만원 초과판매 ▲온라인 복권 제3자 판매 ▲온라인 복권 판매장소외의 판매 ▲영리목적의 복권액면가액 외의 복권판매▲신용카드 판매금지 위반행위 등이다.
청소년에게 복권판매 행위와 1인 1회 10만원 초과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은 판매인이 복권법 자율준수 등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함으로써 건전한 복권문화 제고 및 판매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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