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3:45 (화)
양해일 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2>적색등일때 비보호 좌회전 사고 ‘형사처벌’
상태바
양해일 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2>적색등일때 비보호 좌회전 사고 ‘형사처벌’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1.12.01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비보호 좌회전 구역 교통사고

질문: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답변: 비보호 좌회전이란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2010년 8월 24일 이후로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 등화의 직진 신호 시,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과거와는 다르게 안전운전 의무위반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녹색 직진 등화의 좌회전이 아니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자기 신호가 적색 등화일 때 비보호 좌회전 사고를 일으킨다면, 11대 중대법규 중의 신호위반으로 처리되기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과실비율을 살펴보면, 녹색 등화의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70~80%이고 직진 차량의 과실이 20~30%로 적용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사람이 파손 또는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고 할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는 서로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 278-389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