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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33>산재 장해급여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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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33>산재 장해급여 지급요건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11.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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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치유 상태여야 가능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장해급여란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손실전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장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신체 장해이며, 신체 또는 정신, 결손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판정할 때에, 노동능력은 일반적인 평균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써 주로 쓰는 팔, 직종 등의 조건은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민사손해배상의 장해평가에서는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또는 직업과 나이에 따라 장해율이 다르지만 산재는 그렇지 않고 동일합니다.

산재의 장해급여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해가 남아야 하고, 그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영구적으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상병상태의 치유시기에 남는 최종 장해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 상병과 의학적, 신체적, 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잔존하는 신체 장해는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제14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목포타임즈신문 제41호 2012년 11월 20일자 1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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