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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 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 12월 16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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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 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 12월 16일 마감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2.11.28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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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조종면허 내년 3월부터 시행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전남 서부권에서 실시한 동력수상레저 기구 조종면허 정기시험을 다음달 16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올 한해 목포시험장에서 치룬 시험 중 현재까지 필기시험(출장시험 포함)에는 2,174명이 응시해 1,556명이 합격했고, 실기시험에는 1,307명이 최종 합격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필기․실기시험을 치른 후 3시간 이상의 수상안전 교육을 이수해 면허증을 취득해야하며, 무면허 조종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올해 안에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을 원하면 서둘러 실기시험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3년 조종면허 시험은 내년 2월 중 공고 후 3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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