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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무허가 통발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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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무허가 통발 중국어선 1척 나포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2.12.11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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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5척 나포, 50억여 원 담보금 징수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통발 중국어선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어제(10일) 오후 6시 40분 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56km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여 장어 50kg을 포획한 48톤 중국 동영선적 통발어선 노교어수호를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통발어선은 50톤 이하의 비교적 작은 어선으로,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조업허가를 하지 않는 선종으로 우리측 해역에서 통발을 투망하기만 해도 바로 검거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총 12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 담보금 50억여 원을 징수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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