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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목포시의회 의원단, “근로기준법 없는 포괄임금제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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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목포시의회 의원단, “근로기준법 없는 포괄임금제 전면 재검토 촉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2.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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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의당 목포시의회 의원단 기자회견 장면.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진보정의당 목포시의회 의원단이 지난 14일(금)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목포시 환경미화원과 관련, 기자회견문을 통해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포괄임금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여인두, 강신, 이구인, 백동규 시의원이 참석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포괄임금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목포시가 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 2013년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 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하는 것이다. 근로시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 민간 기업들도 도입하기를 꺼려하는 제도다. 이미 노동계에서는 노동자 자유이용권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목포시가 도입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목포시는 동일 근로조건에 동일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에게는 소송을 막아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도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행정해석에서도 ‘포괄임금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개 근로자가 실제로 계산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이미 지급한 일정액보다 많다면 근로자는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는 차액이 발생 할 경우 근로자는 개별 소송을 또다시 진행 할 수 있어서 소송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는 취지가 궁색해 보인다.

 또한 협약서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목포시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 저하는 물론 목포시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것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목포시 환경미화원의 근무10년차 월평균임금을 보면 개인별 지급액은 지금과 동일하지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은 백여만원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현저하게 저하된다. 또 연장근로를 추가 비용 없이 시킬 수 있고 실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8시간 근무를 11시간으로 위반하고 징계양정기준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강화됨은 물론 감봉처분까지 이중처벌을 받는 등 심각한 노동착취가 우려 된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상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광주지법 2012년 8월 18일 선고)

 이에 진보정의당 목포시의회 의원단은 포괄임금제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저하와 노동착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목포시가 체결한 2013년도 환경미화원 임․단체협약에 명시된 포괄임금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2월 14일

진보정의당 목포시의회 의원단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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