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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전남도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인증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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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전남도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인증 조례 대표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2.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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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공건축물 전국 최초 무장애 인증(BF) 취득 의무화

▲ 강성휘 전남도의원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전국 최초로 전라남도가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취득이 의무화된다.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가 12일 기획사회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2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의회 강성휘 의원은 “건교부 등이 관리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는 임의사항이어서 제도에 따른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전남도가 앞장서 BF인증 취득을 의무화 하여 제도의 확산을 꾀하고, 장애인, 노인 등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공공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른 BF인증 대상은 도가 건축주인 건축물과 위탁`운영하는 건축물, 도가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여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로 하고,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다.

이와 함께 BF인증 기준은 건교부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따르고, 도지사가 건축물을 발주할 경우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며,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BF인증을 받은 민간건축물의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물 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F인증 제도는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과 LH공사 등 두곳이 인증기관으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94곳, 전남에는 6곳이 BF인증을 취득했다.

전국 최초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각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BF인증 취득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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