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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제2기분 자동차세 64억6,4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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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제2기분 자동차세 64억6,400만 원 부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2.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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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경과 시 가산세 3% 추가 부담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는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시가 부과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차량을 제외한 50,700건, 64억6,400만 원이다.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고,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납기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제와 신용카드 납부제,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올해 12월 14일부터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 카드에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으므로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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