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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소대행업체 사업비 횡령 등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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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소대행업체 사업비 횡령 등 비리 적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2.24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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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감사 결과 적발 … 청소대행업체 고소 예정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여수시는 청소대행업체 4개사를 상대로 지난 11월 26부터 12월 7일까지 열흘에 걸쳐 2012년도 정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업체가 대행사업비를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가 대행사업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가로청소 담당 환경미화원을 사무직 및 차량 정비사로 임의 전환 배치해 대행계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예산 낭비, 유용 등의 혐의가 포착된 것.

시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 대행사업비 예금계좌에서 44회에 걸쳐 10억7천여만 원을 임의 인출 사용 후 입금한 사례와 대행사업과 무관한 사업비로 2천3백여만원을 지출 불법 사용했다.

또한 B업체의 경우 환경미화원을 사무실 경리업무 보조와 차량 정비사로 고용하면서 인건비는 보수가 높은 환경미화원 급여기준을 적용 매월 40여만 원에서 80여만 원의 높은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수년간에 걸쳐 1억여 원의 금액을 부당 지급하는 등 시 예산을 낭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매년 정기 감사를 실시해 지난 2년 동안에도 인건비 등 착오 지급된 대행사업비 4,200여만 원을 회수한 바 있다.

한편 여수시 선원동 김모(54) 씨는 “오랜 세월 수의계약 등으로 특혜시비 논란이 되었던 청소대행업체 비리 건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며, 내년부터 공공성이 있는 도시공사가 청소대행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정말 잘 된 일이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차량 이전에 대해 현 민간 대행업체에서 보유중인 청소차량 중 청소대행계약서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전액 지급 완료된 차량 23대를 여수시로 이전토록 요구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업체에 대하여 감사를 연장하고, 적발된 사항은 법적 검토를 해 부당 사용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하는 한편, 사법부에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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