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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37>농기계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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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37>농기계 종합보험
  • 호남타임즈
  • 승인 2012.1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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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종류의 담보종목과 특약으로 구성

질문: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과 같은 농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비한 농기계종합보험의 보장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답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보험으로 모두 4가지 담보종목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대인배상은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대물배상은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각각 보상을 합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는 농기계사고의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칠 때이고, 농기계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농기계가 파손되면 각각 보상합니다.

또한 농기계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뺑소니사고, 음주측정 거부행위, 11대 중대법규 위반사고, 중상해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방식은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농기계의 특성상 면허가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무면허운전에 따른 자기부담금도 없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보험처리가 되고 음주운전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점 등이 자동차보험과는 다릅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061)278-3898>

 

<목포타임즈신문 제45호 2013년 1월 2일자 1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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