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청부폭행 엄중한 처벌 불가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전 사장인 이모 씨를 청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77) 피죤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구속 수감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사 김모(49) 본부장에게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김 씨를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 원을 제공하며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폭력배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청부폭력이 용인되거나 쉽게 용서되는 사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소송이 제기되면서 언론을 통해 회사 비판기사가 나오자 폭력을 교사하고, 이후 폭력배를 도피하게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백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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