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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에서 음주운항 50대 예인선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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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에서 음주운항 50대 예인선 선장 적발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3.01.08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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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연초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

▲ 목포해경이 목포항 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 운항하던 선장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전남 목포항 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 운항하던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7일 오후 6시 경 전남 목포시 목포항 내에서 90톤, 예인선 B호의 선장 장모(50)씨를 혈중알콜농도 0.097%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검거했다.

장 씨는 7일 점심에 지인과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대불부두에서 선반블록을 적재한 바지선을 예인코 출항하여 울산으로 이동 중 해경의 검문에 적발되었다.

지난 달 29일 경에도 목포시 외달도 인근 해상에서 주취상태(0.064%)로 9.77톤 연안자망어선 A호를 운항한 배모 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충돌 등 각종 해난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절대 엄금해야 되며, 연초 사회적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해상 음주 운항자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포항만VTS와 함께 정보교환 및 관제를 통해 주취 운항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해상에서 선박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서 해사안전법 제105조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주 측에도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양벌로 처벌받게 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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