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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 2월 말까지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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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 2월 말까지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등 특별단속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3.01.1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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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밥상 먹거리!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목포해경이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전남 신안․진도군 등 서해바다에서 생산되는 김, 톳 등 먹거리 안전성 확보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경찰의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오늘 2월 28일까지 관내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은 기간 중 해․육상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 및 무허가 김 양식 행위,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 행위,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 행위 및 폐용기 해상 투기, 사용목적 무기산 보관․운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어민들은 김 출하시기 잡태 제거 등을 목적으로 무기산을 불법 사용하거나 톳 양식장에 금지된 ‘김 유기산처리제’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청정해역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해양경찰 관계자는 “불법 무기산 사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의 먹거리와 깨끗한 바다를 지키겠다”며, “해양종사자의 자발적인 근절 노력을 강조하고 불법 사용 행위 등 목격 시 해양경찰에 대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 관내에는 476개소 7,622헥타르의 김 양식장 등이 있으며 지난 해 무기산 사용자와 공급업자 등 4명을 입건하고 2,100ℓ를 압수․폐기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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