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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술과학부, ‘목포해양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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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술과학부, ‘목포해양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01.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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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2012년 8월 6일부터 17일까지 목포해양대학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2년 12월 27일에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도 실습선 전임교수 특별채용 부당
목포해양대학교는 전임교원 신규채용자 중 실습선 항해분야와 기관분야 특별채용 지원 자격은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목포해양대는 항해기관분야 채용공고 시 요구한 전공분야 다른 무역학, 전기(전자)공학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적격자로 판정하고 기초전공심사위원회와 조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시키는 등 2011년 12월 28일 전임교수 4명을 부당하게 임용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채용 업무 관리자 1명에 대해 ‘경징계’요구하고, 교수채용 자격을 심사한 교수 19명에 대해 ‘경고’처분했다.

▲교원 국외여행 부적정
국외 장기연수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가 아니면 연수자가 무단으로 일시 귀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목포해양대학교 00공학과 교수 00가 2010년 2월 26일~2011년 2월 15일까지 국외 장기연수기간 중 연수와 관련이 없는 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6회 무단으로 일시 귀국하여 총 124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고, 교원 8명이 총장 승인 없이 23회 국외 여행하였으며, 교원 30명이 76회의 공무국외여행 후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총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일시 귀국하거나 공무 외 국외여행을 과다하게 실시한 교수 2명을 ‘경징계’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교수 15명은 ‘경고’하였으며, 교수 21명은 ‘주의’처분했다.

▲선상무지개학교 운영 부당
학교의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회계에 계상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할 수 있으며, 선상무지개학교 운영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목포해양대는 선상무지개학교 사업비 29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운영하였으며, 선상무지개학교 선박운용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비 13억 원을 3회에 걸쳐 수의계약하고, 입출항 업무비로 44만 원을 지급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는 등 선박운용을 위한 위탁용역비 2,291만5천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선상무지개학교 관리자 2명을 ‘경징계’요구하고 총장은 ‘경고’처분하였으며, 부당 지급된 위탁용역비 2,291만5천 원은 계약업체로부터 회수하도록 했다.

▲직원의 복무 및 대학원 학사운영 부당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교원은 매 수업시간마다 출석사항을 점검하여 학생의 성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목포해양대는 대학에 근무 중인 직원 1명이 연가 등 복무처리 없이 근무시간에 일반대학원 강의 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원 19명은 대학 소유의 실습선에 근무하는 직원(9명)이 출항 중에도 주간에 이루어지는 일반대학원 강의 등에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허위 기재한 후에 학점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직원 20명을 ‘경징계’ 요구하고, 교과목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 학점취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직원 연구용역 참여 부적정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전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목포해양대는 실습선 선장이 선장업무를 수행하면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장의 허가 없이 총 28개 연구용역과제의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면서 인건비로 총 9,469만5천 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허가 없이 연구원으로 과다하게 참여한 교직원 1명을 ‘경징계’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립대학의 학사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목포해양대학교 주요 지적사항

▲2012년도 실습선 전임교수 특별채용 부당
채용공고한 분야인 항해·기관분야와 다른 무역·전기(전자)공학 분야 지원자를 교수로 채용


▲기능직(교환원) 채용 관리부당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딸이 교환원(기능직10등급) 채용에 응모하였는데도 직무회피 없이 채용절차 전반에 간여.

▲교원 국외여행 부적정
교수 1명이 국외 장기연수기간 중 연수와 관련이 없는 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총 6회에 걸쳐 무단 귀국하여 124일 동안 국내 체류하고, 교수 8명이 학기 중 총 23회에 걸쳐 무단 국외여행.

▲자기소관 업무담당자 수당 등 지급 부적정
기성회 회계에서 본인소관 사무 수행원에 대해 수당 723만8천 원(2009년~2012년)을 지급함

▲예결산 미편입 계좌 관리 부적정
예결산 미편입 계좌(18개 계좌, 9억5,839만9천 원)를 유지하고, 친목회 등 임의단체가 대학명의 통장을 개설(13개 계좌, 6,726만5천 원)하였으며, 휴면계좌(136개 계좌, 706만2천 원)를 유지함.

▲선상무지개학교 운영 부당
사업비 29억 원을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 계좌운영하고 선박업무대행 용역비 13억 원을 3회에 걸쳐 수의계약하고,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는 등 선박운용을 위한 위탁용역비 2,291만5천 원을 부당하게 집행함

▲보강 미실시 및 강사료 초과지급 부적정
교수 14명이 국내외 출장, 연가 등에 따른 휴결강을 하고도 교원별 최소 2시간에서 최대 92시간까지 휴결강에 대한 보강계획서 미제출 및 보강 미실시.

▲직원의 복무 및 일반대학원 학사 운영 부당
목포해양대학교 직원 1명이 근무상황 처리 없이 근무시간에 대학원 수업을 수강하고, 교원 19명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실습선에서 근무하는 직원(9명)이 출항 중에도 일반대학원 강의 등에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허위 기재한 후 학점 부여.

▲직원 연구용역 참여 부적정
직원 1명이 2009년도~2011년도까지 총장 허가 없이 28개 연구(용역)과제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후 인건비 9,469만5천 원 수령.

▲연구비 중앙관리 미이행 및 연구용역비 집행 부적정
산학협력단은 26개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용역비(직접비) 일부를 직접 집행하지 않고, 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단이 연구수행 경비, 운영비 등으로 13억5,408만6천 원을 집행.

▲건축설계 공모 부적정
선정 위원들이 건축설계 공모 작품을 분야별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투표로 결정하였으며,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음.

▲시설공사 업무 부적정
승선생활관 A동 공사 중 비계다리 910만9천 원 중복 계상하고, 도서관 설계 검토 미흡으로 7,089만1천 원 상당 과다 설계.

<목포타임즈신문 제46호 2013년 1월 15일자 5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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