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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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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3.01.1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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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2월 1일, 대규모 할인점, 전통시장, 수산물판매점 대상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목포시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개반 4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15일간 대규모 할인점,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수산물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조기, 명태, 굴비, 갈치, 홍어, 낙지 등 명절 성수품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반은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표시 또는 위장판매 행위를 적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종의 수산물이라도 원산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매 시 원산지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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