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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설 전후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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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설 전후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등 집중단속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3.01.15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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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수노린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완벽 차단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설 명절 전․후 각종 제수용품 등 수요증가에 따라 중국산 등 농수산물 밀수, 수입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를 엄단하여 농어민 보호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월 중순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용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뿐 아니라 ▲유통기한 경과, 부패, 변질 등 위해식품의 유통 ▲유해물질 함유 및 중량 허위표시 농수산물 가공․유통 사범 ▲장뇌삼, 녹용, 뱀 등 수입금지 물품 밀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해경은 경미․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단속하고, 기업형 범죄, 먹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질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하여, 지역 특산물의 보호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해마다 발생하는 고질적 수입산 재수용품의 국내산 둔갑판매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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