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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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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이태헌 기자
  • 승인 2013.01.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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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32건 8,700만 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자진납부

[호남타임즈=이태헌기자]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0,032건, 8,700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대상자는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및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각종 등록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18,000원)부터 5종(3,000원)으로 구분하여 부과 되며, 납기일은 31일까지이다.

한편 올해 등록면허세는 지난해의 10,216건, 8,800만 원 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후 ATM 단말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하여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앞면에 표기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전자납부 방식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총포소지 등 일부 면허의 세액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하였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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