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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오 목포시의원,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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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오 목포시의원,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1.18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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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와 자립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

▲ 조성오 목포시의회 운영위원장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 목포시의회는 지적․자폐성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이른바 발달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

목포시의회는 1월 18일 제30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목포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성오 의회운영위원장 주도로 발의한 이 조례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성오 의원은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등 자립역량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지원시스템이 취약한 실정이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오 의원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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