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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목포시의원 관련 지원 조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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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목포시의원 관련 지원 조례’ 시급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1.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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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활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 받는 기본 복지서비스와 구분 필요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최근 목포지역사회에 ‘장애인 시의원 관련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증시각장애인 서미화 목포시의원과 관련 의정활동 보조인에 대한 예산지원을 놓고 최근 법적 근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재차 이의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에 대한 문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유는 민주당이 장애인과 소외계층,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비례의원 몫으로 중증 시각장애인이었던 서미화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상임대표를 비례대표 1번으로 내정했기 때문이다.

서미화 의원이 목포시의회에 입성하자,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고민에 빠졌다. 앞을 보지 못하는 서 의원을 위해 활동보조인을 지원해야 하나, 이에 따른 법적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차선책으로 충남도의회 사례와 목포지역 의견을 수렴해 전남여성장애인연대에 활동보조인 파견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목포시나 목포시의회가 활동보조인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활동보조인이 2년을 넘게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의 보조활동인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역 언론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그러나 시의원의 임기가 4년인 관계로 우선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서 의원과 모 지역언론 간에 싸움이 제기되면서 활동 보조인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이같은 불신을 잠재우고, 장애인 시의원에 대한 지원예산을 법률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누가 되든 장애를 가진 시민이 목포시의회에 입성할 경우, 법률적으로 지원 범위와 한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이 기본적으로 목포시(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서비스와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때문이다.

장애인 시의원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목포시의회는 물론 목포지역사회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목포시의회 A의원은 “서미화 의원 활동보조인의 지원이 문제가 됐지만 앞으로 어떤 장애인이 시의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기본적으로 장애를 가진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지원근거와 범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B의원도 “활동보조인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이다”며 “현재 목포시 일부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진 2년 임기의 전임계약직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때마다 장애인 시의원이 목포시의회에 입성하면 이에 대한 관련 근거를 종합해 목포시의회에서 전임계약직을 채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장애인 시의원 지원 관련 조례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 C씨(산정동 거주)도 “장애를 갖고 있는 시민은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교통사고 등 외형적인 물리적 압박에 의한 후천적인 경우도 더 많이 있다”며 “이들이 정당과 시민의 지지를 얻어 목포시의원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기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를 가진 시의원의 지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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