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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불법 조업하다 1주일 만에 또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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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불법 조업하다 1주일 만에 또 나포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3.01.24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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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획량(1,5000kg)축소기재 혐의 2척 검거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다 해경에 나포되어 담보금을 내고 석방된 중국어선이 1주일 만에 불법조업을 하다 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지난 23일(수) 오전 1시 35분 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51km 해상에서 84톤급 중국 쌍타망어선 노해어 51238호(승선원 9명) 등 2척을 EEZ어업법 위반(어획량 축소기재)혐의로 나포했다.

노해어51238호 등 2척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조기 등 1,720kg을 잡았다고 일지에 기록하였으나 정밀검색결과 15,000kg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15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65km해상에서 어획량 9,000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목포해경 3009함에 나포되어 담보금 3,000만 원(각각 1,500만 원)을 납부하고 지난 19일 석방되었으나, 1주일 만에 또 3009함에게 같은 혐의로 나포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같은 함정에게 1주일 전 나포되어 처벌되었다고 해도 우리 측 배타적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에 대한 철저한 정밀검색으로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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