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목포시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31일(목)부터 가격정보를 외부에서 미리 알려주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가격 표시제’ 해당대상은 150㎡(약45평) 이상의 음식점과 66㎡(약20평)이상의 이・미용 업소가 해당된다.
150㎡ 이상의 음식점은 영업소 밖의 주 출입문 주변에 5품목 이상을, 66㎡이상의 이용 업소는 3품목 이상, 미용업소는 5품목 이상의 가격표를 부착해야 한다.
또 식육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가격표에 구이용 식육의 100g당 가격과 1인분 분량 및 가격을 동시에 표시해야 한다.
이는 가격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과 업소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시는 목포시 관내에 150㎡이상 일반음식점 540개소, 휴게음식점 28개소, 식육취급 음식점 200개소가 있고, 66㎡이상의 이용업소는 47개소, 미용업소는 180개가 소재해 있어 총995개소가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업소를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 배부, 요식업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데 이어 중점 계도기간인 오는 4월말까지 영업자 및 소비자 단체와 함께 지속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영업자 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규격화된 가격표를 제작・보급하여 외부가격표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면서 업소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는 외부 가격표시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며 “옥외가격 표시제 미행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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