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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 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4)/중앙선 침범사고로 인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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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 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4)/중앙선 침범사고로 인한 불이익
  • 호남타임즈
  • 승인 2011.12.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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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중앙선 침범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운전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 중앙선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차의 통행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4조에 의해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점선을 말합니다.

이런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이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통행이 허용되는 경우이외에 차마가 도로의 중앙선의 좌측부분으로 통행하는 경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그 이외에 부득이한 이유 없이 고속도로와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의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침범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운전면허와 관련된 벌점을 들 수 있습니다. 중상(초진 진단 3주 이상의 진단) 1명마다 15점, 경상(3주 미만~5일 이상의 진단) 1명마다 5점, 부상사고(5일 미만의 진단) 1명마다 3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면허정지의 점수한도는 40점이기에 중앙선 침범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잘못되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에 문제입니다. 중앙선 침범 2~3회 적발 시 5%, 4회 이상은 10%의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이런 할증에 대해 추가적으로 특별 할증되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공 : 한백손해사정사무소 ☎278-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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