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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조기 국내산 굴비 둔갑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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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조기 국내산 굴비 둔갑 사범 검거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3.02.08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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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1억 여 원 상당 짝퉁굴비 제조업자등 3명 검거

▲ 목포해경, 국산으로 둔갑한 냉동조기에 라벨부착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조기를 설 특수를 노리고 국내산 굴비로 재가공,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 및 보관한 혐의로 전남 영광 소재 A굴비유통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입건(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굴비유통 대표 B모 씨(남, 39)등 3명은 지난 1월부터 부산의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냉동조기 300상자(2,700kg)를 사들여 자신들의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굴비 작업장에서 임가공(해동, 염장, 엮거리)을 하여 시가 약 1억 여 원 상당의 국산 굴비로 둔갑시켜 판매 및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추석 명절에도 같은 혐의로 검거되었던 B 씨 등은 중국산 냉동조기를 가공할 경우 국산 굴비와 구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 시 약 4~5배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점에 착안, 이와 같이 짝퉁 굴비를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한 것이라고 자백했다.

박승모 정보과장은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설 전후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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