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201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50,267건 65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자동차세는 2011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 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도 자동차세에 비해 약 3.1%정도가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소폭 증가때문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목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제, 신용카드 납부제 및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 납부제를 실시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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