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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보궐선거 때 선거 운동원 싸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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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보궐선거 때 선거 운동원 싸움 결과는?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1.12.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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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후보 배우자, 동생 각각 벌금형으로 종결

지난 4월 27일 치러진 목포시의원 라 선거구(목원·동명·만호·유달동)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최기동 후보측과 무소속 전금숙 후보측의 운동원 몸싸움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투표일 몇 일 전에 터진 이 사건은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지역사회는 최기동 후보측의 운동원이 박지원 전 대표의 부인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대해 궁금증이 커졌다.

최기동 후보측의 고소로 이어진 재판에서 전 후보측은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박 대표에 대한 항의라고 주장했지만 목포지원은 전 후보측의 배우자인 김 모씨와 동생인 전 모씨에게 각각 300만 원과 2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목포지검이 목포지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김 씨에 대해 항소함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8일(목) 목포지검의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 씨는 벌금 300만 원이 최종 결정됐다.

김 씨 측은 “법원에서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당한 것에 비하면 1심의 형량이 적은 것은 아니다”고 “판결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 보궐 선거 결과는 최기동 후보가 총 유효투표수 8,049표 가운데 42.76%인 3,442표를 얻었다. 무소속 전금숙 후보는 41.27% 3,322표를 얻었으며, 최 후보와 120표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노동당 조영규 후보는 15.96%인 1,285표 얻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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