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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선거 이야기(4)/ 출마예정자가 보낸 연하장은‘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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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선거 이야기(4)/ 출마예정자가 보낸 연하장은‘선거법 위반’
  • 호남타임즈
  • 승인 2011.12.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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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예정인 홍길동 씨가 연말연시를 맞아 자신이 속해 있는 향우회 회원 모두에게 연하장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홍길동 씨는 어떤 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것일까요?

1. 연하장을 보낼 수 있는 범위는?
연하장이란 새해를 축하하는 글이나 그림이 담긴 편지의 한 종류로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 중 직접 찾아가 새해 인사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새해인사를 하기 위해 발송하는 것을 말하므로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는 발송 할 수 없습니다.

2. 소속 회원에게는 연하장을 보낼 수 있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의례적인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같은 단체의 소속 회원이라 할지라도 간부 등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회원 외에 선거구민인 일반회원에게 연하장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3.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연하장을 보낼 수 있나?
연하장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의례적인 연하장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 따라서 홍길동 씨는 평소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이나 향우회원 모두에게 연하장을 발송함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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