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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42>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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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42>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0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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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 것

질문: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의과대학 맥브라이드(Earl D. Mc Bride) 교수가 1936년에 직업과 장해부위별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동차보험과 법원의 민사손해배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을 모두 소개할 수 없는 관계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사람을 100이라고 할 때, 100에서 얼마 정도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100%장해, 한쪽 팔이 절단되면 59%장해, 한쪽 눈이 상실되면 24%의 전신장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신체의 팔다리에 상해를 입어서 재활치료를 했지만 운동하는 각도의 범위인 신전 또는 굴곡에 장해가 발생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 의한 후유장해가 10%이라면 90%의 노동능력이 남겨졌지만, 1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환언한다면 매달 1백만 원의 급여를 받는 분에게 10%의 후유장해가 있다는 것은 90만 원은 벌 수 있지만, 10만 원은 벌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실수익액 및 일실수입액을 산정할 때에 10만 원의 상실에 대하여 치료의 종결이나 증상의 고정부터 한시(1~10년)나 정년까지 계산하여,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매월 그 상실액 만큼 보상 또는 배상한다는 것입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목포타임즈신문 제50호 2013년 2월 27일자 1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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