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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공업용 무기산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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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공업용 무기산 사범 검거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3.02.28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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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특별단속결과 무기산 사용 및 유통 사범 11명 검거

▲ 목포해경, 무기산 단속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가 김양식장 파래 및 잡태를 제거할 목적으로 유해화학약품인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 및 보관한 혐의로 양식업자 11명을 적발(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장모 씨(41, 진도군 소재)는 지난 1월 14일 자신 소유의 김양식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기산 7,000ℓ(20ℓ용기 350개)를 위부에서는 볼 수 없도록 양식장 개량부자로 위장, 치밀하게 은닉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1월 10일 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50일간 신정부의 역점추진과제인 유해불량식품 등 ‘4대악 뿌리 뽑기’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 무기산 사용, 보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기산 등 유해약품 보관 등으로 장 씨 등 양식업자 11명 검거하고, 3건의 무주물을 포함한 무기산 1,178통(23,560ℓ)을 압수․폐기 할 예정이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 사용이나 유통을 시키는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하고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적극적인 단속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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