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는 지난 2월 28일 목포지역 A학교 회계업무 담당자였던 이모(여, 40) 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6년부터 해당 학교 교비 출납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자신이 보관해 온 학교 회계 계좌 직인을 이용해 필요시마다 학교 회계 계좌에서 교비를 출금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6년 동안 1억500만 원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경찰서는 그 동안 횡령한 금액 모두를 반환했고,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는 점 등의 이유로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이 씨는 위와 같은 사실이 발견되어 지난해 6월 해임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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