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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일명 ‘서미화 법’인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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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일명 ‘서미화 법’인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논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3.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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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오 운영위원장 대표 발의, 전국 최초 ‘중증장애 의정할동지원 규칙(안)까지 마련

오는 3월 13일(수)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 전망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일명 ‘서미화 법’으로 알려진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성오 목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 했다.

지난해 서미화 목포시의원과 지역신문 목포투데이와의 갈등 속에 제기된 ‘중증장애인 의정활동 지원 인력’은 지역사회에 이슈가 됐었다. 양측의 첨예한 갈등은 고소고발로 확산돼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지역사회 특히 장애인단체로부터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압박을 받았다.

지역사회는 장애를 가진 시민이 누구나 목포시의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또 서미화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한 민주당까지 대책마련 없이 중증장애인을 공천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본보 호남타임즈 1월 21일자, 목포타임즈 1월 22일자 보도>

결국 민주당 소속 목포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조성오 의원이 시민과 장애인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참조하여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고, 이에 따른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안)’까지 추가해 제도적 보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 조례(안)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를 가진 시의원은 조례에 근거, 의정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시민이 시의원에 당선되면 임기 개시일 부터, 시의원이 임기 중 중증장애를 입었을 때는 장애등록일 부터 지원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정활동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마련했다.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의정활동보조인력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의정활동지원인력’은 목포시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약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규정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논란이 된 ‘지원인력’을 법제화했으며, 목포시가 제기했던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제정될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목포시의원들 간 부칙과 계약직 공무원 연봉을 놓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으나, 일단 의결을 하고 추후 보완을 해나가자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조례안 의결은 오는 3월 13일(수) 개회되는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목포타임즈신문 제51호 2013년 3월 12일자 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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