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 1척 검거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12일 오전 1시 50분 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94km 해상에서 30톤급 중국 유자망 어선 노성어 60965호(청도선적, 목선, 승선원 7명)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노성어 60965호는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조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행한 어업활동허가증을 교부받고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하등의 허가 없이 3월 11일 오전 9시 경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하여 같은 날 11시 경부터 오후 8시 경 까지 새우 등 잡어 320kg을 포획했다.
우리 경비정이 검문검색 차 접근하자 유자망 어구를 절단 하고 도주하는 것을 추적하여 나포하였다.
목포해경은 노성어 60965호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목포항으로 압송 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2013년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25척을 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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