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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44>실손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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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44>실손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 사항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03.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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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별 사항, 보신, 미용, 그 외 다수

질문: 실손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먼저 질환별로 살펴보면, 정신 및 행동장애에 의한 질병 대부분(F04~F99), 여성 질환으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등에서 의료비가 해당됩니다. 또한 선천성 뇌질환(예를 들면 뇌의 선천성 기형, 뇌류, 소두증, 무뇌증), 비만(주로 대사증후군), 비뇨기계 장애로 인한 일부 질환, 직장 또는 항문의 일부질환 등에 대한 치료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촉진 등에 지불된 금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이 가능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외모개선을 위한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시력교정술, 다리정맥류수술 등은 당연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피로나 권태,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성탈모,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 등에 대한 치료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병실의 TV시청료나 사설전화료, 증명서 발급비용, 의사의 소견이 없는 치료비, 자동차보험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의료비, 에이즈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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