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0:09 (목)
목포시의회가 논의했던 조례는 무엇?
상태바
목포시의회가 논의했던 조례는 무엇?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03.25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의회는 이번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기간 동안 조성오 위원장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총 17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보면 운영위원회 소관 2건, 기획복지위원회 8건, 관광경제위원회 4건, 도시건설위원회 3건 등이다.

목포시의회는 조례안 중 ‘목포시 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인상요인에 대한 정확한 근거 마련을 요구하며 부결시켰다.

또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과 전시작품구입심의위원회 등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시켰다.

다음은 부의안건 심사 내역(17건)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위원장) → 수정가결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규칙안(조성오 위원장) → 원안 가결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구인 의원) → 원안 가결
▲목포시 조례 불합리한 용어 등 일괄 정비 조례안(기획관리국장) → 원안 가결
▲2013년 수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당국장) → 승인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기획관리국장) → 원안 가결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국장) → 원안 가결
▲목포시 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국장) → 부결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관리국장) → 원안 가결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목포시청각 영어 도서관 신축 계획)(해당국장) → 승인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 심사 보류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고경석 의원) → 수정 가결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경제국장) → 원안가결(단서 기부금 모금 목표액 미달시에는 시에서 추가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다)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관광경제국장) → 원안 가결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의원) →원안 가결
▲목포시 도로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국장) → 원안 가결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도시건설국장)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