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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지구 세영아파트 협력업체 억울한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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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지구 세영아파트 협력업체 억울한 하소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4.02 16: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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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다원건설“세영은 모든 계약 물량 속인 악덕 업체”

▲ 항의 농성장 모습
세영아파트“당초 계약서대로 맞게 처리, 법적 소송하겠다”

[호남타임즈=정진영 박진성기자]전남도청 소재지인 남악신도심 내 남악지구에 건설 중인 세영아파트 입구에 아파트 시공회사의 지역 협력회사가 천막을 치며 항의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 협력회사인 다원건설은 ‘공사대금 미 지금으로 인한 유치권행사’, ‘각성하라 세영건설 누락된 공사대금 지급하라’, ‘양심껏 사업하여 협력업체 살려라’, ‘모든 계약 물량 속인 세영건설’ 등의 현수막을 걸고 시공회사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다원건설 김양식 대표이사는 “힘없는 하청업체로써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청회사의 도급순위가 131위이기에, 예정대로 공사를 끝내면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며 “그러나 원래 설계도와는 다르게 현장에서 공사를 할수록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했고, 세영종합건설에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여러 가지 핑계와 터무니없는 괴변만 늘어놓고 지금까지 결제를 해주지 않아서 회사가 부도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원건설은 세영종합건설과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무안군에 “현재 세영종합건설 대표가 법정 구속된 상황이다”며, 세영 측에서 지급하지 않는 공사대금 16.5억여 원을 받을 때까지 무안 남악 세영리첼 아파트 준공검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냈다.

이에 대해 세영종합건설 변성태 현장소장은 “협력업체의 행동은 불법이며, 당초 계약서 대로 모든 것이 시공됐다”며 “다원건설이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비 등 인건비는 28일 정상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으며, 본사에서 이와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무안군청 관련부서는 “세영종합건설 측이 공사 완료 시 지급하기로 했던 2012년 6월 노임은 28일 2억6천여 만원을 지급했으며, 세영과 다원 간 퇴직공제부금은 세영측이 부담하며, 현장별 미수 부가세는 세영측이 다원과 협상을 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관련 부서 관계자는 “그러나 세영 측이 문제가 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PIT 등 추가시공 금액 13억1천만원은 계약서상에 명기된 것이다”며 “계약서 당시 도면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군은 “세영과 다원건설과의 중재는 계속 마련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것은 무리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청 소재지인 남악지구는 올해 연이어 대단위 아파트들이 준공될 예정이어서,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시공회사와 지역 협력업체 간의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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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2013-04-19 21:24:10
세영종합건설 피해자 모임으로 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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