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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새누리당 의원, 기상청과 정책협의 통해 해상특보 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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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새누리당 의원, 기상청과 정책협의 통해 해상특보 기준 완화 추진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4.1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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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해상특보 기준, 현실에 맞도록 조정될 듯”

▲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기상청과 해상특보 관련 정책협의를 하고 있다.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기상청은 잦은 풍랑특보 발효에 따른 선박 운항중단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해역을 세분화하여 특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서해남부앞바다의 해양환경 특성조사 이후 올해 안에 해상특보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7일(수) 기상청과 해상특보 관련 정책협의 후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2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주영순의원은 풍랑특보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기상청은 전남 신안군을 중심으로 해역을 세분화하여 풍랑특보의 탄력운영을 집중해왔다.

실제로 2012년 국정감사 전 30% 수준이었던 탄력운영비율을 65%까지 확대하여 섬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되었다.

주영순의원은 “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풍랑특보 기준은 선박의 대형화가 이루어진 현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탄력적으로 풍랑특보를 운영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역해양환경 조사를 바탕으로 한 풍랑특보 기준이 마련되어 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신안 앞바다에 풍향, 풍속, 기압, 수온, 파고를 측정할 수 있는 원반형 부이를 설치하여 전남중부 서해앞바다에 대한 해상기상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특보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반형 부이는 한반도 해상 먼 바다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근거리 바다에 설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1971년에 마련된 풍랑주의보는 해상 풍속 초속 14m이상으로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초과 시 주의보가 발효되고 경보는 해상풍속 초속 21m이상으로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초과 시 발효되는데, 당시 여객선 평균 톤수는 175t이었지만 현재는 대형화로 406t으로 여객선 안전성이 높아졌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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