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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의원,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환경안전진단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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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의원,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환경안전진단 근거 마련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4.19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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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강화 추진”

▲ 주영순 국회의원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빠르면 올해 안에 어린이집, 놀이터, 키즈카페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부가 무료로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보호에 나설 수 있게 된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어린이활동공간 속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명시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건법(2009년 3월 시행) 시행이전에 만들어진 시설들은 최대 2018년까지 기준준수가 유예되어 있고 시행이후에 건립된 시설들도 동 기준을 지키지 않

 
는 곳도 있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시설 관리자들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준수에 필요한 방법을 모르고, 알고 있다하더라도 준수여부 확인에 필요한 분석비용이 최소 120만 원으로 소요됨에 따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그 피해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주영순 의원은 “전문적인 지식의 부재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시설관리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환경적 학대다”며,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에서 무상으로 환경안전진단을 하도록 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청정한 어린이활동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안전진단 결과 32.2%에서 기준이 초과되었고, 키즈카페의 경우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에서 기준초과시설이 발견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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