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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연이어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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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연이어 나포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3.04.19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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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검색 중 복통 호소한 중국선원 응급치료도

▲ 목포해경이 검문검색 중 복통 호소한 중국선원을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통해 응급치료를 하고 있다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오늘(19일) 오전 9시 25분 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40km 해상에서 노영어운50018호(어획물운반선, 102톤, 석도선적, 승선원 11명)를 EEZ어업법 위반혐의로 3009함이 나포, 담보금 2천만 원을 부과했다.

노영어운50018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에서 전재 받은 어획물의 어종 및 전재량을 조업일지 비고란에 기재해야 함에도 지난 16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 17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하여 중국해역에서 전재 받은 어획물인 삼치 등 잡어 8,030kg을 일지 상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단속과정 중 중국어선 승선원 A씨(남, 29)와 B씨(남, 26)가 선내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것을 발견하고, 선원 2명을 3009함으로 이송,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통해 전문의 진료 및 응급치료를 실시했다.

3009함은 이에 앞선 어제(18일) 오후 4시 40분께 같은 해역에서 어획물운반선 노영어운 50208호(84톤, 석도선적, 승선원 10명)를 나포하여 담보금 1천5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목포해경은 2013년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6척을 나포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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