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1:34 (목)
박현선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 봄철 축제도 즐기고 선거법도 지키는 1석 2조의 방법
상태바
박현선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 봄철 축제도 즐기고 선거법도 지키는 1석 2조의 방법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04.23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자기고

▲ 박현선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불어오는 봄바람에 마음이 설레고, 알록달록 자기 색깔을 내기 시작하는 꽃에 저절로 눈이 갑니다. ‘축제의 달’ 4월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인 것 같네요. 4월이 되면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 곳곳에서 지역 특유의 축제들이 시작됩니다. 전남에서만도 목포 유달산 꽃축제, 영암 왕인문화 축제, 구례 섬진강변 벚꽃축제, 완도 청산도 슬로우 걷기축제, 신안 튤립축제 등 십여 개의 축제들이 개최되었거나 혹은 개최될 예정입니다.

축제가 시작되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물론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선 아이들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나온 자녀들처럼 가족 단위 관광객도 많지만 버스 여러 대를 나누어 타고 오는 단체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히 이런 봄철 단체 관광과 관련하여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정치인의 금품 찬조행위 집중 예방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선거법 안내를 통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하 ‘입후보예정자 등’이라 함)이 주민들의 관광·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 등에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한다거나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관광·야유회 등을 알선하는 경우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입후보예정자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선심성 단체 관광 제공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입후보예정자 등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일지라도 관광을 제공하는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관광 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선거와 관련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되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실제로 작년 충북 옥천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주민 320명이 한 단체가 마련한 관광에 나섰다가 이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선거법 위반이 되어 과태료를 내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선거와 관련된 단체임을 모르고 관광에 나선 것이기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경우를 겪지 않으려면 무료 관광이나 여행의 기회를 제공받았을 때 무턱대고 따라 나서기보다는 주최하는 측이 어떤 곳인지, 관광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주니까 받았을 뿐인데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한도 3천만 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만원 상당의 삼겹살 1인분을 먹었을 뿐인데 그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이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과태료 규정이 아니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것은 유권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통해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깨끗한 선거문화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모처럼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내어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축제를 즐기기 위해 나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입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과태료로 엉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한 축제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신문 기사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는 일도 없어야 하겠죠. 조금만 주의를 한다면 한껏 물오른 봄의 기운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깨끗한 선거문화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