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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실경작농업인 대상 쌀직불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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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실경작농업인 대상 쌀직불제 신청․접수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3.05.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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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호남타임즈=정민국기자]전남 영암군이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한다.

직불제 신청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군의 등록대상 면적은 16,000ha(진흥 12,000ha, 비진흥 4,000ha)이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만㎡, 영농법인 50만㎡로 올해 1ha기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지난해 보다 5만4천 원이 인상된 80만 원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고, 신청인의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사람을 제외함에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부서는 “지난해와 달리 쌀 직불금 신청자의 사망시점에 따라 등록 신청자격 승계여부 적용상의 일부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전년도 신청내역과 변동이 없는 경우 관련 서류의 일부에 대해 제출을 생략해 신청방법이 간소화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해 7천8백 여 농가에 총 114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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