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5:50 (화)
전남도교육청 농특법 제정 추진단 공식 출범
상태바
전남도교육청 농특법 제정 추진단 공식 출범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5.01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만명 서명운동, 대 국회 활동, 타 시도 연대 등 활동

▲ 전남도교육청이 농특법 제정 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학생 수 감소 등으로 갈수록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 교육을 되살릴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지난 30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조춘기 전남교육미래위원회 위원장(추진단장)과 추진위원,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

추진단은 교수, 일선 교사, 변호사, 시민사회단체와 도교육청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된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농특법 제정을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 타 시·도 연대, 대 국회활동, 기자회견 개최 등의 활동을 벌인다.

장만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지난 20여년 간 전남도민의 숙원이었던 전남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특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100만 명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농특법은 농어촌학교 회생의 토대를 마련, 농어촌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교육청만이 아니라 국회, 지자체, 교육자치단체, 시민단체, 학부모 등의 연대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이어 “우리 학생들이 가진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도시나 농어촌 어디에서든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농특법이 필요한 것이다”며 “지난 5년간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함으로써 전남지역은 교사 수가 급감,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춘기 단장은 “농특법 제정은 전남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며 “더 이상 교육계만의 과제로 미뤄서는 안되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추진위원인 서창호 전남교육희망연대 대표는 “20여 년 동안 지속된 농어촌 교육 피폐화로 교육 개혁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 시·도 교육청과 시민단체가 힘을 합치면 농특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농특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상정, 교육부 주요 업무보고 시 농특법 제정 적극 건의, 공개 토론회·공청회 개최, 국회 상임위 상정 등의 활동을 주도해 왔다.
특히 이낙연 의원 등 농어촌지역 국회의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농특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19대 국회 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