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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전남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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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전남도의회 본회의 ‘통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5.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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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욱 교육위원장,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 기대

▲ 권욱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4일(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데 이어 30일(화)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는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20년 이상 장기재직근무자에게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복무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위법 위반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으나, 교육위원회에서는 개별 의원에게 학교근무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많은 의원들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욱(목포2) 교육위원장은 “복무조례 개정이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 같다”며 “전남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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