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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협 3년 연장 위탁 ‘반발’ / 목포시 공고·심의없이 왜 자동연장 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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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협 3년 연장 위탁 ‘반발’ / 목포시 공고·심의없이 왜 자동연장 시켰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5.0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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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관리 및 운영조례 의거 연장”
진보정의당, “편법적인 연장계약 무효”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가 농협에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3년간 연장 위탁 운영하기로 결정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진보정의당 소속 목포시의회 백동규, 강신 의원은 지난 25일(목) 기자회견을 통해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위·수탁 편법적인 연장계약은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는 365억 원 사업비로 건립되어 2003년부터 목포시가 농협중앙회에 위·수탁하여 10년째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용료는 매년 매출액의 0.5%를 적자년도엔 60% 감면하여 0.2%를 납부하도록 되어 360억 원을 투자한 시설에서 매년 1억 원 미만으로 2012년까지 10년 동안에 고작 7억5,600만 원을 납부했다”며, “이는 하당지역의 상가 100평에서 나오는 월세만도 못한 금액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2012년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위탁한 자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라는 조례에 따라 예전 상황과는 확연히 달라졌으며, 이런 상황에 2013년 7월 10일 계약이 만료되는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위·수탁 주체에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포시는 협약서에 6개월 전에 계약의 연장·해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농협중앙회의 계약 연장 건의에 대해 자체 검토를 통해 지난 2월 농협중앙회와 3년 연장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평소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즉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던 정종득 시장의 언사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농협이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해 왔던 바, 금년 7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운영토록 한 것이다”고 밝혔다.
시는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 제2항에 의해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농협 측에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 제2조(위수탁기간)제2항에 의거 연장신청을 하자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모집이나 심의없이 연장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면 재위탁 시 공개모집을 하거나 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조항은 개별조례가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목포시의 경우,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라는 개별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장사항은 개별조례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어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 적용하듯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가 특별개별조례로써 일반조례인 ‘목포시 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부 시의원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농협에 수탁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03년 3월에 준공되어 수탁자를 2회에 걸쳐 공모했으나 수탁희망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3차 공고 시 농협이 수탁을 하게 됐다.

이는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설립 목적이 서남권 농산물 배송 및 유통의 거점 역할과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도소매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농협중앙회로의 수탁을 연장하게 된 배경은 농협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자를 꾸준히 줄여나가 2015년도에는 흑자로의 전환을 전망하고 있고, 운영적자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공급해온 점이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꾸준하게 운영해온 농협이 위탁운영 연장을 포기하였더라면 농협에 버금가는 사업체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며 “안전한 먹거리와 그동안의 노하우, 시민의 고용안전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에서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유사한 유통센터 15개소를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목포시와 조건이 비슷한 김해, 고양, 성남시는 3년을 연장했고 수원은 5년을 농협에 연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포시의 주장에 대해 진보정의당 시의원들은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을 기대하고 있던 목포의 중소유통업체들은 경쟁에 참여할 기회조차 뺏겨버렸다”며, “정종득 시장의 행위에 허탈한 감정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중앙회도 대기업 유통업과 같은 유통업체이며, 연간 매출액이 5백여 억 원 정도로 10년간 매출액이 4,3백여억 원에 이르지만 매출액의 80%는 중앙회로 빠져나가는 돈으로 대형마트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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